뉴진스, 독자 활동 시 ‘1회당 50억’ 배상 가능성…법원, 어도어 손 들어줘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10억 원씩, 최대 50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는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보다 심화되는 가운데 나온 중대한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2부는 29일 어도어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 뉴진스에게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1심 판결 전까지 기획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떤 연예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또한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 납부가 뒤따른다고 명시했다.
간접강제는 법원이 피신청인의 일정 행위 제한 또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 의지를 사전에 억제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으며, 연예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고액의 간접강제 결정으로 해석된다.
뉴진스는 앞서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계약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했다.
이번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해외 공연에서 새로운 그룹명으로 신곡을 발표한 점 등을 볼 때, 향후에도 독자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금지되는 행위에는 뮤지션 활동, 방송 출연, 광고 계약 등 포괄적인 연예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다음 변론기일은 6월 5일이다.
뉴진스 멤버 전원은 첫 심문기일에는 참석했지만 본안 변론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진 출처 : 어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