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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가세연에 강경 대응…김세의 부동산·계좌 가압류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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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ews1star KR 2025. 6. 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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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가세연에 강경 대응…김세의 부동산·계좌 가압류로 맞불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제재를 가하고 나섰다.

핵심 인물인 김세의 대표의 부동산 두 채와 가세연 법인 계좌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방을 넘어 실질적인 책임 추궁 단계로 접어든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김세의 대표 명의의 부동산 두 채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 대상은 서초구 벽산블루밍 아파트(전용 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아파트(전용 208.65㎡)이며, 채권자인 골드메달리스트는 각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압구정 아파트는 김세의 대표와 친누나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어, 김 대표 지분 50%에 한해 가압류가 집행됐다.

 

또한 김수현은 골드메달리스트와 함께 가세연 법인 계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했다.

다만 김수현 개인은 부동산 가압류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은 “등기 과정에서 실명 노출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지난 3월 가세연 측이 김수현과 고 김새론 간의 사적인 관계를 문제 삼으며 의혹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장기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일부 녹취록과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성인 이후 교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고, 해당 증거 일부가 AI 기술로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되레 가세연 측으로 향하게 됐다.

 

김수현 측은 이후 김세의 대표와 고인의 유족 일부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민사상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가압류 조치는 본안 소송의 일부이자, 향후 책임 소재가 법적으로 가려질 때를 대비한 선제적 보호 조치라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결과”라며, “다만 가압류는 본안 재판이 아니므로, 김 대표 측 항변에 따라 청구액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한다.

가압류는 민사소송 전 단계에서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집행되는 임시 조치로, 추후 본격적인 심리에서 최종 배상 여부가 확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이다. 김 대표가 보유한 부동산에는 이미 대규모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벽산블루밍에는 약 13억 원, 압구정 아파트에는 약 37억 원의 채권최고액이 설정돼 있으며, 실제 대출금은 총 41억8500만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지더라도, 김수현 측이 요구한 금액을 온전히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법적 대응은 단순한 사생활 보호를 넘어, 허위 정보 유포와 온라인 폭로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선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수억 원대 가압류 조치까지 동반된 사례는 드물어, 향후 유튜브 기반 콘텐츠의 윤리성과 책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측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허위사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건의 경중과 명백한 허위성에 비추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