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더본코리아, 조리기구 검증 논란…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경찰 내사 착수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표적 인물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더본코리아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입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민원은 더본코리아가 ‘닭뼈 튀김기’라는 조리 기구를 허가받지 않은 제조업체에 제작 의뢰하고, 정식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 54곳에 공급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접촉이 가능한 조리 도구는 식약처가 지정한 검사 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생략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제품 공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당 기구는 이미 6개월 전 전량 철거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현재는 안전성 검증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후 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조치가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내사는 단순한 행정상의 절차 미비를 넘어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더본코리아는 ‘덮죽’, ‘고구마빵’ 등 제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도 별도 입건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논란은 브랜드 이미지 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성에도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백 대표 본인 및 법인 차원의 법적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 안전에 대한 법적 기준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보다 면밀하고 투명한 조사가 요구된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불투명성과 법적 허점을 짚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 출처 : 백종원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