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유,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서 승소…법원 “정산 누락·초상권 무단 사용 인정”
트로트 가수 김소유가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3일 김소유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소속사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신뢰 기반이 무너졌다”며,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김소유가 소속사의 비위에 정당하게 대응한 사례로 업계 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법원은 소속사의 정산 누락, 초상권 무단 계약 체결,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특히 초상권 계약은 연예인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인 만큼, 사전 동의 없는 제3자 계약은 명백한 침해로 인정되었다. 또한 김소유의 수익 정산 내역에서 확인된 투명성 결여와 설명의무 미이행은 연예인과 소속사 간 계약의 성실 이행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평가됐다.
김소유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본 건은 단순한 가처분이 아닌, 연예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소유는 2023년 12월, 오랜 기간 몸담았던 아랑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으며, 이번 승소를 통해 소속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소유는 2018년 ‘초생달’로 데뷔한 이후, ‘미스트롯’ 출연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했다. 이후 KBS1 ‘인간극장 – 효녀가수 김소유’ 편에서 가수 활동과 가족 간병을 병행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유의 감성과 힘 있는 가창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방송과 무대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그는, 이번 법적 분쟁의 정리로 새로운 활동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 : 김소유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