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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계약 갈등에 법적 기준 제시…한예슬, 2심도 승소하며 신뢰의 가치를 증명하다

News1star KR 2025. 5. 24. 11:45

광고계약 갈등에 법적 기준 제시…한예슬, 2심도 승소하며 신뢰의 가치를 증명하다

광고 계약 이행을 둘러싼 연예계와 광고 산업의 긴장 관계 속에서 배우 한예슬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7-3부는 한예슬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 모델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넥스트플레이어 측이 한예슬 측에 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계약서상 명시된 '광고물 1회 이상 사용 시 모델료 전액 지급' 조항의 효력에 있다. 실제 한예슬이 촬영한 광고는 이미 매체를 통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계약상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광고 촬영 일정 조율과 관련해 소속사 측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 광고주 측이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 역시 타당성이 없다고 봤다.

이 사안은 단순한 모델료 분쟁을 넘어 연예계 광고 계약에서의 책임과 권리, 계약 이행의 투명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광고 모델 계약은 단기성과 결과 중심의 평가 기준에서 벗어나, 계약 이행 과정의 공정성과 윤리성까지 주목받고 있는 추세다. 특히 SNS 홍보 등 비정형 조건이 포함된 계약이 많아짐에 따라, 계약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해석이 중요해졌음을 이번 판례가 보여주고 있다.

 

 

한예슬은 이번 판결을 통해 광고 계약의 책임 이행과 성실한 출연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했다. 그간 광고와 콘텐츠 분야에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그는, 계약과 이미지 관리 모두에 있어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보여왔다. 본 사안을 계기로 연예인과 광고주 간의 계약 관계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 기반 위에 성립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항소심 승소는 단지 금전적 보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광고주와 연예인 간 계약이 상호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이뤄질 때, 그 시너지는 광고 효과를 넘어 브랜드 가치와 신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 측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에도 계약 이행과 이미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한예슬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