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아이유 모욕한 40대 여성, 또 벌금 300만원…법원 “반성 없어 엄벌 필요”

News1star KR 2025. 6. 5. 09:34

아이유 모욕한 40대 여성, 또 벌금 300만원…법원 “반성 없어 엄벌 필요”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악성 댓글을 단 40대 여성이 또다시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5일, 피고인 김모 씨(40)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미 2023년 유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김 씨는 2023년 2월경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사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는 문장과 함께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포함한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댓글이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특정 인물을 지칭한 것도 아니고, 댓글 자체도 모욕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문맥상, 피고인의 댓글은 명백히 모욕적이고 인신 공격적”이라며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지 못했으며,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김 씨가 2023년 12월 이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한 처벌이다.

앞서 김 씨는 2022년 4월에도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해당 사건에서는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이번 재판에서도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부족하다”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반성 없는 태도와 반복된 범죄 경력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이유 측은 꾸준히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고소 피의자가 180명을 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소속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벌금형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 등이 처리됐다.

 

 

아이유는 연예계 내에서도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게시물에 대해 가장 강경한 대응을 취하는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사이의 경계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 : EDAM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