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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43억 횡령 전액 변제…법적 책임 앞두고 자산 처분으로 정리

News1star KR 2025. 6. 17. 23:11

황정음, 43억 횡령 전액 변제…법적 책임 앞두고 자산 처분으로 정리

 

회삿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모든 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공개됐다.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황정음은 개인 자산을 매각해 전액 변제하며 사안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내비쳤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황정음이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총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한 43억 4000여만 원을 전액 변제했다”며 “이에 따라 금전 관계는 모두 정리됐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을 인출해 약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지만 실패했고, 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만이 소속된 1인 법인으로, 전문 경영 구조가 아닌 만큼 회계 및 재무 판단에서의 미숙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황정음 역시 이 같은 점을 인정하며 “1인 법인의 대표로서 세무와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 이번 일의 근본적 원인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은 지난달 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그는 “본인의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회사 명의로 관리하던 중 잘못된 판단으로 회삿돈을 사용했다”며 “일부 미변제 금액도 정리 중이며,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진술했다.

 

법조계에선 황정음의 전액 변제가 향후 형량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횡령 범죄의 경우 피해 회복 여부는 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이번 변제가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황정음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사소한 재정 결정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연예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신중한 행보를 예고했다

 

한편 황정음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8월 중 예정돼 있으며, 향후 법원의 판단과 그에 따른 연예 활동 재개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와이원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