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횡령 전액 변제…법적 책임 앞두고 자산 처분으로 정리
황정음, 43억 횡령 전액 변제…법적 책임 앞두고 자산 처분으로 정리
회삿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모든 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공개됐다.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황정음은 개인 자산을 매각해 전액 변제하며 사안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내비쳤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황정음이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총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한 43억 4000여만 원을 전액 변제했다”며 “이에 따라 금전 관계는 모두 정리됐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을 인출해 약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지만 실패했고, 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만이 소속된 1인 법인으로, 전문 경영 구조가 아닌 만큼 회계 및 재무 판단에서의 미숙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황정음 역시 이 같은 점을 인정하며 “1인 법인의 대표로서 세무와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 이번 일의 근본적 원인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은 지난달 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그는 “본인의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회사 명의로 관리하던 중 잘못된 판단으로 회삿돈을 사용했다”며 “일부 미변제 금액도 정리 중이며,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진술했다.
법조계에선 황정음의 전액 변제가 향후 형량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횡령 범죄의 경우 피해 회복 여부는 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이번 변제가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황정음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사소한 재정 결정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연예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신중한 행보를 예고했다
한편 황정음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8월 중 예정돼 있으며, 향후 법원의 판단과 그에 따른 연예 활동 재개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와이원엔터테인먼트